사회
선관위, 이낙연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
입력 2020-11-29 17:26  | 수정 2020-12-06 18:0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캠프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오늘(29일)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선관위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명은 민주당 당대표실 이모 부실장으로,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습니다.

다른 1명은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옵티머스 측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종로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5천 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복합기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고발이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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