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빅테크 플랫폼서도 금융계좌 개설 가능
입력 2020-11-29 17:12  | 수정 2020-11-29 19:45
앞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 빅테크 업체나 각종 '페이'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든 금융플랫폼을 통해서도 계정을 발급받고 급여 이체,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각종 금융 계좌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플랫폼에서 발급한 계정은 은행 계좌와 달리 잔액에 대해 이자는 붙지 않고, 대출 등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기존 빅테크 업체들도 참여가 유력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 금융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윤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 강화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라며 "금융플랫폼에서도 은행 계좌에 가까운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발급된 계정을 통해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금융플랫폼을 통해 개설된 계정을 마치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로 오인하는 행위는 금했다. 예컨대 '네이버 통장'과 같은 광고는 할 수 없다. 또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은행법이 아닌 전금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계좌 잔액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고 대출 등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지금결제 사업자는 사실상 은행 계좌 서비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은 업무 성격을 감안해 정부 허가제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자금이체업 사업자 중 최소 자본금 200억원 등 각종 요건을 감안해 향후 선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도 추가로 도입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에게서 결제·송금을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을 맡는다. 종합지급결제업에는 마이페이먼트업도 포함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개인이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통제하는 마이데이터(내년 2월 시행)와 함께 큰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앱 하나로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 조회(마이데이터)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고 이에 따른 자산 배분·이체(마이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손안의 디지털 금융 비서'로 불린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차후 시행령에서 개인에 대한 후불 결제 한도는 30만원, 사업자는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 대비 50%로 정해질 예정이다. 향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에는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려는 조치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는다. 다만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국은행과 연계된 업무(한은이 금융결제원에 차액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트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