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도 모레(1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입력 2020-11-29 16:47  | 수정 2020-12-06 17:03

충북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전 2∼5시에 영업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도내에서 3일 연속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일간 유지됩니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축제, 콘서트, 집회 등 행사는 물론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분할된 공간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예외입니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100명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오전 2∼5시 영업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의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PC방은 두 명 이상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가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객은 30% 이내, 국공립시설 이용객은 50%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투자권유 업체는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집합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는 방문객 출입, 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불필요한 외출·모임이 금지됩니다.

충북도는 불가피한 경우 긴급 돌봄서비스는 유지하되 사회복지 시설은 휴관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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