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두 번 이상 접수될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건에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된 경우 72시간 동안 분리하도록 하는 '즉시 분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이웃까지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해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규원 기자 / pkw712@mbn.co.kr]
최근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건에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된 경우 72시간 동안 분리하도록 하는 '즉시 분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이웃까지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수사해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규원 기자 / pkw7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