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형에 대해서만 선고가 가능함에도 실수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 다만 이는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판결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판결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정 상한을 넘어서는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보고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집행유예는 파기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다만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해서 A씨에 대해 실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에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상담원 및 현금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았으며, 귀국해서는 차명 체크카드를 수거해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은 A씨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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