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수사 검사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대검에 공유한 적 없어"
입력 2020-11-29 13:20  | 수정 2020-12-06 14:03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에 공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최근 내부망에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수사의뢰 근거 중 하나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판사에 관해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 압수했던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단 부장검사는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상반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이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장검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간 불법사찰 수사를 담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찰 목적·방법·수단의 불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사찰 대상 자체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그 목적 등의 불법성을 규명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 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하다.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나 우리 팀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뿐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이번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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