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전주와 서울, 충북 청주, 경기 시흥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8천여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돈을 수거해 조직에 송금하는 대가로 468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며 "범행 이후의 정황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