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2962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지난 9월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데 따른 증여세 금액이 지난 27일 확정됐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된다.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여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만큼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원이 됐다.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은 정 총괄사장의 경우 종가 평균 적용시 증여받은 주식 규모는 1741억여원이 된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전과 달리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06년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간 장기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