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던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였다.
이전에도 A씨는 2007년부터 2014년 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6번이나 적발돼 4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에게선 부득이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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