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괴롭힘 피해자 사망…가해자에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11-29 11:29  | 수정 2020-12-06 11:36

경남 통영시립 화장장에서 일하던 A(52)씨가 직장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2019년 6월 13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숨진 A씨의 딸은 "10년 넘게 통영 공설화장장에서 일한 아버지가 지난달 30일 근무하던 곳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아버지는 올해 1월 입사한 새 동료와 마찰이 생겨 그 동료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또 "식사 중 아버지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리고 깨진 병이 있는 곳으로 밀어버리기도 했다"며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며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딸은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019년 6월 13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청원 종료 2019년 7월 13일까지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9년 5월 30일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A씨의 죽음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이 미쳤음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2019년 4월부터 A씨가 목숨을 끊기 며칠 전까지 B씨가 A씨를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B 씨가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직장에서도 훨씬 오래 근무한 A씨를 계속 해코지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장 부장판사는 "B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B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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