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댓글공작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전직 군 수사관 1심 무죄
입력 2020-11-29 11: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군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수사관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국방부 수사본부가 2012년 대선·총선 당시 군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2013년 무렵 수사본부에서 현장수사팀장과 포렌식팀원 등으로 근무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속 부대원 121명과 공모해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수사본부가 주요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을 세우자 이 전 단장에게 전화로 "내일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해 관련 정보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줘 이 전 단장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A씨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들어 압수수색절차가 임박했음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일 들어갑니다'라는 내용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해당 발언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판단했다고 진술할 뿐 전후 발언이 무엇인지, 발언의 의미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파악한 구체적 근거나 정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 전 단장이 A씨에게 다음날 압수수색을 집행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부하들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전 단장은 다음날이 돼서야 지시를 내렸다"며 "이 전 단장이 (A씨가 아닌 다른)누군가로부터 압수수색 절차가 있으리라는 것을 직접 듣거나 전달받은 것으로는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 기밀을 주고받는 것은 사적친분 등 위험을 무릅쓸 만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 전 단장과 A씨는 개인적 친분도 없었고 A씨가 수사를 담당한 이후에 서로를 알게 됐다"는 점을 무죄 선고 배경으로 밝혔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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