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김포·부산·대구 등 청약조정지역 편입 지역 주담대 비율은?
입력 2020-11-28 16:41 
서울 송파구 잠실동 단지 상가 내 한 중개업소의 모습. [이승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11.19 대책'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시 수성구 총 7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 발표 시 제외돼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대구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됐다.
부산과 대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수도권과 비교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자유로워졌다. 최근 서울권역에서 시작된 매매·전세가격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부산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매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은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 30%로 각각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60%(비규제지역 70%)로 10% 축소된다.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매매 목적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생활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도 1주택 보유자는 70%에서 50%로, 9억 초과분은 30%로 줄어든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에서 40%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선 20%로 축소된다.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매매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10~20%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더 높은 한도로 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나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영끌'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