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당론 확정
입력 2009-06-11 18:30  | 수정 2009-06-11 19:55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경제회복 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해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법 원칙 훼손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 대변인은 구체적인 유예 기간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서 토론하고, 야당과 노동계와 협상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