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형제' 공개변론…"기본권 침해" VS "범죄 예방"
입력 2009-06-11 17:53  | 수정 2009-06-11 19:59
【 앵커멘트 】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합헌 결정이 난 지 13년 만에 또다시 사형제도가 심판대에 오른 것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이번 공개 변론의 핵심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느냐였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생명권 박탈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변호사
- "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데 권리와 의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하지만, 합헌론 측은 생명권도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형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위헌론 측은 인혁당 사건을 예를 들면서 오심을 했을 때 원상회복이 어렵고, 범죄자의 영구 격리와 범죄 예방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합헌론 측은 이제는 사형제를 정치적으로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범죄 억제 효과도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성승환 / 변호사
- "인간의 어떤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감안한다면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훨씬 더 범죄 억제 효과가 큽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4명을 살해한 오 모 씨가 지난해 위헌 소송을 낸 데 따른 겁니다.

여기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은 사형제 존폐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96년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이듬해부터 집행이 중단돼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사형제도.

13년이 지난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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