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사실 관계와 과거 사례에 의해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은 당연하다"고 27일 주장했다.
한투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주식 투자자는 (해당 회사가 상장 전에 저지른) 원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투연은 이번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12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이후 불과 20일만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 논란이 된 사안의 경중을 놓고 볼 때 신라젠은 당연히 상장 유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단 한 번의 임상 실패를 빌미 삼아 상장 이전의 사건을 들이대고 상장폐지를 획책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신라젠에 대한) 거래 재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투연은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과 연대해 한국거래소와 기업심사위원회에 대해 17만명의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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