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입사하고도 실업급여 타다 적발…2배 토해낸다
입력 2020-11-27 14:51  | 수정 2020-12-04 15:03

재입사 후에도 실업급여 1천600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업체 직원 4명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충남 서산출장소는 오늘(27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 모 씨 등 당진의 한 업체 직원 4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사 경영악화로 지난 5월 권고사직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로부터 재입사 요청을 받고 6∼7월 다시 입사해 근무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려고 사업주에게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전자 출퇴근 기록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서산출장소는 불시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부정 수급한 금액은 1천610만이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을 더해 이들은 모두 3천여만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서산출장소는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눈감아 준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태우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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