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식이 달라졌다" 미혼 동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입력 2020-11-27 14:48  | 수정 2020-11-27 15:34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 서울에 거주 중인 여성 A씨(23)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결혼은 서류로 억압되는 부분과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가족끼리의 만남이 중시된 느낌"이라며 "결혼을 통해 서류 상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 남녀들의 미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3세 이상 남녀 10명 중 6명(59.7%)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비율은 2012년(45.9%)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심지어 결혼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전체 51.2%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남성(58.2%)이 여성(44.4%)보다 높았다. 결혼을 필수로 보지 않는 인식은 결혼 적령기인 20~30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9세의 경우 결혼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응답이 52.0%를 기록했다. 30~39세 역시 49.7%로,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42.2%)보다 높았다.
[사진출처 = 통계청]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남성 S씨(26)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계속 동거를 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에 거주 중인 여성 S씨(23) 역시 "서류상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아플 때 아빠가 병원에 데려가 주지 못한다.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서류상 결혼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이에 맞는 증거들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거에 있어서는 신혼부부 해택과 사회적 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 이계진 엘리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 법률혼인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 규정이 있고 사실혼의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 규정(민법 제844조)이 적용되지 않아서, 민법 제855조 등에 따라서 인지를 해야하고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녀의 '부'로서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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