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중단 여부 이달 30일 판단
입력 2020-11-27 14:41  | 수정 2020-12-04 15:03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이달 30일 엽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합니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그제(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