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매입금액 [자료 = 국토부]
내년 2월 19일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확정됐다.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이유로 주택 처분시 LH가 매입하는데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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