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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폭력 피해 단원 1명만 승소…"소멸 시효 지나"
입력 2020-11-27 13: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옛 연희단거리패에 소속했던 단원 5명이 이윤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윤택이 지난 2015년 원고 추모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 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를 비롯해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왕적이고 신적인 위치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윤택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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