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이 올해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개 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40%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군이 42.0%, 중소기업군이 39.4%였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 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필수교육이 있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을 업계 최다 보유, 매년 최신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버전도 제공한다. 또 각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과정의 흥미를 높였다. 심진화&김미려의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법정교육,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 형식의 4대 폭력 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예능쇼 버전의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은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이러닝 과정이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휴넷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학습자 수가 껑충 뛰었다. 지난 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및 직 전월대비 4배 이상 수요가 급증했다. 이후에도 4월, 6월, 10월에 월 최대 온라인 학습자 수를 경신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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