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보수 대법원장도 `공중보건` 옹호했는데…트럼프가 낙점한 대법관은 `예배권리` 선택
입력 2020-11-27 12:50  | 수정 2020-12-04 13:06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명령에 대해 5대4로 금지 판결을 내렸다.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과거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종교집회 제한을 허용한 판결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미국 사회는 물론 적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고심하는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주는 이 사건에서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했는데 이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법관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행정부에서 지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선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대법관(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으로 이념 지형이 6(보수)대3(진보)으로 현저하게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들은 배럿 신임 대법관의 출현으로 종전 종교집회 제한을 용인한 사법부의 판단 성향이 뒤집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개한 각 대법관 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과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앨리토·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주 종교집회 제한 '부당'>
■ 닐 고서치 대법관(트럼프 지명·보수)
"교회를 가는 건 위험하고, 자전거를 사러 매장에 가는 건 위험하지 않는가?"
"주류가게는 다시 여는데 교회 문을 닫으라는 규제에 헌법이 순응해야 하는 세상은 없다."
■ 브렛 캐배너(트럼프·보수)
"확산방지를 위한 뉴욕주의 맞춤식 규제권한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른 주의 종요집회 제한 인원과 비교해 뉴욕주는 과하다"
<뉴욕주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 '정당'>
■ 존 로버츠 대법원장(W.부시 임명·보수)
"뉴욕주 사건이 종교집회 제한을 허용한 다른 대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헌법 가치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조사와 연구, 책임을 토대로 접근하고 있다."
■ 스티븐 브라이어(클린턴·진보)
"원고들에 대한 집회제한 규정,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다."
"현존하는 법적 요구가 없는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금지판단을 해야 하는가."
■ 소니아 소토마요르(오바마·진보)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룹 모임과 대화, 노래 부르기는 감염을 촉진한다."
"헌법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종교시설을 다른 세속적 시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최종 주문=부당 5명 vs 정당 4명>
"코로나19의 확산에 종교 집회가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
"팬데믹 국면에서 헌법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잊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교집회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종교집회 제한 조치는 금지돼야 한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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