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윤택 성추행' 피해자 1명만 일부 승소…법원 판단 보니
입력 2020-11-27 12:17  | 수정 2020-12-04 13:03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옛 연희단거리패에 소속했던 단원 5명이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난 2015년 원고 추 모 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 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낸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