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원정도박` 양현석 YG 전 대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0-11-27 12:13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금모(4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20여차례에 걸쳐 바카라·블랙잭 등 4억여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4년여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가 4억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을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금모(4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도박을 목적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간 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 업무, 회사 워크숍 등 업무를 위해 방문했다가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을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내용이 서면 심리만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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