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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원...法 “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종합]
입력 2020-11-27 11:26  | 수정 2020-11-27 11:3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1000만원 벌금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 조사, 수사 보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는 상습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검사는 혐의와 관련해 상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정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있으며 동종 혐의에 대한 처벌 전력도 없다. 다만 4년여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도박혐의를 했으며, 액수 또한 적지 않다. 청소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선고 형량이 더 늘었다.
이날 어두운색 슈트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선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생년월일을 답했고, 선고가 끝난 뒤에는 함께 온 변호사 등과 함께 자리를 떴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의아해하며 기소 과정에서 배척됐던 상습도박 혐의 관련 의견서를 검찰 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도박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라스베이거스에 가족,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한 점, 개개인으로 봤을 때 도박자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해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연관된 '버닝썬 사건'의 나비효과로 성매매 의혹, 원정도박 의혹 등에 휩싸여왔다. 성매매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으나 도박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양 전 대표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해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trdk0114@mk.co.kr
사진|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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