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퇴직금 기한 내 지급 불투명
입력 2009-06-11 13:01  | 수정 2009-06-11 13:01
쌍용차의 해고자 976명 등에 대한 퇴직금이 법정 기한 안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애초 회생계획 추진의 전제로 2천646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으로 천억 원을 책정했지만, 현재 자금 여건상 정해진 시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8일 97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과 관련해, 쌍용차 측과 협의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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