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한 자동차 배출 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의 시내·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 차량 등 배출 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이뤄집니다.
적발되는 차량은 정비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의 시내·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 차량 등 배출 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이뤄집니다.
적발되는 차량은 정비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 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