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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안 결론 못 내
입력 2020-11-26 22:2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내달 3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작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결과 조치안을 오후 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삼성생명에 앞서 제재심에 오른 다른 회사 안건의 심의가 길어지면서 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측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일단 회의를 마치고 다음에 심도 있는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 오른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어느 정도로 제재할 것인지 등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이같은 행위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의 중징계 안을 삼성생명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란 입장이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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