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윈도우에 MSN 끼워팔기 위법"
입력 2009-06-11 10:39  | 수정 2009-06-11 14:56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윈도우 XP에 MSN메신저를 결합시켜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디지토닷컴이 한국M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MS사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우 미디어 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도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이들 업체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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