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걸그룹 멤버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해 판 30대 남성
입력 2020-11-26 19:14  | 수정 2020-12-03 20:03

미성년자가 포함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760장을 제작해 그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이를 판매해 약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 멤버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