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재고·직원·상호 인수했다면 상표 사용권도 인정"
입력 2020-11-26 15:13 
재고와 직원, 상호까지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표 사용권도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출판사 대표 A 씨가 다른 출판사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 측은 2012년 11월 B 씨의 빚 5억 원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B 씨로부터 재고 도서와 출판권을 인수했습니다.

B 씨가 고용한 직원 11명 중 6명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맡기고 B 씨 출판사 명의로 도서를 판매했습니다.


B 씨는 A 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출판사를 폐업 처리했지만 이듬해 2월 유사한 상호의 출판사를 세우고 상표를 출원해 등록했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등록한 상표가 이미 자신에게 넘긴 상표와 유사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 측은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들 간 계약이 상표권까지 넘기는 영업양도 계약은 아니라며 A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 측이 B 씨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B 씨 출판사가 내던 책을 판매하는 등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명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B 씨 출판사의 표장 사용을 통제·관리해왔기 때문에 양도계약 이후 서비스 상표로서 표장을 사용한 주체는 A 씨 측으로 봐야 한다"며 "B 씨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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