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교신도시 불법 거래 '고개'
입력 2009-06-11 07:25  | 수정 2009-06-11 09:29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 편법 매매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매제한이 풀리고 거래가 가능해지자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 휴먼시아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 로열층 분양가에 3억~4억 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일부 매도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126㎡의 경우 분양가가 6억 1천만 원에서 현재 3억~4억 원의 웃돈이 형성되며 9억-9억 5천만 원선, 143㎡는 11억~12억 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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