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제(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징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