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CCTV 영상 지운 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0-11-26 10:42  | 수정 2020-12-03 11:03

아동학대 신고에 어린이집 CCTV 기록을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이 집행유예에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는 오늘(26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자 어린이집 CCTV 기록 일부를 삭제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50살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생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하자 같은 해 5월 한 달 치 영상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부모에게 신고 취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린이집 거실에 설치된 CCTV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영상정보 보관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한 달 치 녹화 영상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영상기록 보관기간을 30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보관기간이 명시돼 있다며 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아동의 부모가 CCTV 영상정보 열람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CCTV 영상정보가 복원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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