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듀 투표조작' 사건 대법원으로…검찰·PD, 2심에 불복
입력 2020-11-26 09:36  | 수정 2020-12-03 10:03

음악 전문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안 PD와 김 CP 등의 변호인,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2명의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안 PD와 김 CP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 이 PD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으나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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