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의신청했다고 세금안내면 가산세
입력 2020-11-25 17:45 
◆ 종부세 지방으로 확산 ◆
아파트 공시가 급등 여파 등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25% 불어나며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의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납부 기한(다음달 1~15일)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납기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25%씩 가산금이 붙는다. 만약 고지된 종부세액이 부당하게 산정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납기 안에는 일단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추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차액이 환급된다. 내야 할 세금이 250만원을 넘어서면 납부 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해 낼 수 있다. 총 납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은 납부 기한 안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만약 세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최대 절반씩 분납할 수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만 70세 이상·15년 보유 기준) 종부세를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80%까지 오른다. 장특공제가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예컨대 올해 공시 가격이 16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취득한 39세 김 모씨는 종부세로 271만원을 내지만, 같은 가격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75세 이 모씨는 70% 공제를 받아 81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이 같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단독명의 과세표준 공제액은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누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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