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이뤄졌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으로 주목받는다.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했다. 이달 산은은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중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KCGI는 이번 제3자배정유상증자 결의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강성부 KCGI 대표는 "항공업을 재편하기 위한 대안을 10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다"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는 불가피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한진칼은 부채 비율이 108%밖에 되지 않아 긴급한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존 주주와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부분(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밀실로 처리하는 것은 군사정권이나 공산당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맞섰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는 법원이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려 있다. 법원이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단순히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거나, 제3자배정 유상 증자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 하루 전인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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