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두고 국회가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나 여당내에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우려된다'는 이견이 나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사 CVC 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요건을 제한하는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일반지주회사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로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100% 지분율로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CVC의 부채비율은 200%로 제한하고 펀드 조성시 계열사 이외 외부자금 조달을 40% 이하로 제한했다. CVC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총수일가나 금융계열사가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했고 반대로 CVC 역시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금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대다수 위원들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위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대부분이 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에도 CVC를 허용할 경우 재벌 위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유보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위원은 "박용진 의원의 경우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반면 찬성의견을 낸 위원들은 벤처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재벌의 입장에서만 볼게 아니라 CVC 허용을 통해 투자를 받게될 기업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 대부분 IPO를 통해 엑시트가 이뤄지는데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금산분리가 금과옥조의 가치는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벤처업게에선 현재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도 까다롭다며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론 조건을 더 완화해야한다고 본다"고 했다.
소위는 내주 초 공청회를 개최한 뒤 회의를 재차 열어 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견이 있지만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내주 논의를 마무리해 12월 9일 본회의에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타협은 되리라고 본다"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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