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09-06-10 15:21  | 수정 2009-06-10 16:58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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