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작년에 52만명이었던 대상자는 올해 14만7000명(28.3%) 늘었고,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000명, 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작년(59만5000명·3조3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원이 부과됐다. 작년보다 6000명(6.5%), 3766억원(18.1%)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자 67만명 중 서울 39만명…절반 이상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으로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였다. 강남(25.53%)·서초(22.56%)·송파(18.41%) 등 고가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가 58.9%, 세액(1조1868억원)으로는 65.4%를 차지했다. 작년대비 9만5000명(31.9%), 3571억원(43.0%) 각각 급증했고, 1인당 평균 세액은 278만원에서 302만원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4만7000명(2606억원)으로 작년보다 3만명(25.6%) 늘었고 세액은 729억원(38.8%)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인 셈이다.
이어 작년대비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의 순이었다. 울산은 유일하게 세액이 줄었다.
작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냈지만 증여와 매매 등을 통해 벗어난 경우를 고려하면 올해 새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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