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오늘(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입니다.
이에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