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성실상환하면 채무감면 인센티브"
입력 2020-11-25 10:09 

예금보험공사는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70% 감면해 주는 등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상환유예는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상환유예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예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예보는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을 하던 중 한 번에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보는 현재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보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를 적용한다.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종사자 또는 올해 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이 해당한다.
상환약정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등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면책제도도 실시한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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