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윤 총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시간을 끌수록 여권의 사퇴 압박만 거세질 거라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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