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법적 대응 시사…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전망
입력 2020-11-25 06:59  | 수정 2020-11-25 07:24
【 앵커멘트 】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일단 법적 대응을 통해 더이상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함께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집행정지가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사법기관에 대한 탄압이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다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큰 구조여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이 이에 대해 불복한다면 역시 징계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서 배제된 만큼 오늘(25일)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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