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증언 교사' 관악구청장 추가기소
입력 2009-06-10 10:31  | 수정 2009-06-10 10:31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4월 부동산임대업자 정 모 씨에게 뇌물수수 장소의 구조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친척을 감사담당관실 계장으로, 고교 동창생을 총무과장으로 각각 임명하고서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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