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의 한 은행 앞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계좌의 잔액을 줄여야 한다'며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A씨를 약속 장소로 유인하도록 한 뒤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대전과 천안 등 9개 지역에서 피해자들부터 1억 원 가량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