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vs 조광한` 갈등 점입가경…수사로 변질되나
입력 2020-11-24 14:53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민 공복(公僕)으로 협업 해야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유형을 놓고 촉발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수사 의뢰' 가능성을 높이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두 단체의 장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 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기도의 잇단 감사에 대해 "부정 부패와 불법 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감사 절차 위법, 일부 감사 내용의 위법, 감사담당자의 인권 침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 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 몇개의 댓글에 대해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했다"면서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조사반에 철수를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잇단 감사가 보복행정이란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시비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을 듣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원을 차단하고 보복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경기도로부터 70억 원의 특조금을 못받게되자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상대로 '코로나19 격려 커피 상품권 목적외 사용 간부 중징계 요구'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 16일부터는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지난 4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1회로 늘어나 '선택적 감사'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3개년 평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는 5회이고, 남양주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A시는 올해 2번, B시는 6번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신고가 잘못이면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고 보복 주장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이날 경기도가 공개한 '2020년 31개 시·군평가'에서 1그룹 10개시중 8위를 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1위였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 시장 등 7명을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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