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산시도 내일부터 1.5단계…"교회예배 등 30% 제한"
입력 2020-11-23 17:50  | 수정 2020-11-23 17:55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발표하는 황명선 논산시장 /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일(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오늘(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 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선제 대응과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더 촘촘한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코로나19 위기를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논산에서는 주말인 지난 20일 지역 26번 확진자 발생 이후 가족인 27, 28번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27번 확진자는 관내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시는 전교생과 교직원 313명을 전수검사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폐쇄와 온라인 수업 전환 등을 결정했습니다.

관내 모든 외식업 관련 업소의 위생 상태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대응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소독을 추진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수시 환기 및 방역 소독이 필수 적용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 제한과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50㎡(약 15평) 이상 식당 카페는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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