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검 "이재용측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진정성 의심스러워"
입력 2020-11-23 17:38  | 수정 2020-11-30 18:06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다른 재벌 그룹 오너는 어떨지 몰라도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17일까지 4회 공판기일을 마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그러다가 9월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고 지난 10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 재개된 것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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