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전환시 법정기준 초과분은 부당 이득" 법원, 임차인 손 들어줘
입력 2020-11-23 16:53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은 부당 이득이라 그 초과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임대아파트 공급자는 부영주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부영주택이 입주민과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 의무기간 5년 후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부영주택은 ▲1층 7070만9000원 ▲2층 7275만원 ▲3층 7435만원 ▲4층 이상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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